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특별지원 신청 및 방법

by 태풍TV 2024. 2. 23.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및 방법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조건에 충족하시는 사업자라면 서둘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1.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국세청 조회 결과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2. 22년 혹은 23년도 매출이 3천만 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연 매출은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 23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

3.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 이어야 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및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함. 하지만 디지털 취약 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 안내 및 지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 삭제 시행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 차, 3일 차는 홀수/2일 차, 4일 차는 짝수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kr 홈페이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신청 및 방법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직접 계약자: 24.2.21 ~ 24. 4.20
비계약 사용자: 24.3.4. ~ 24. 5.3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란?

  • 직접 계약자 : 사업주, 사업체 이름으로 한전과 계약한 계약자
  • 별도 서류 필요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관리비 안에 전기요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등)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자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이 안내됩니다. (시스템 내 확인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방식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안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에는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